2025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

이번글에서는 일하면서 꼭 챙겨야 할 근로장려금 신청자격과 신청방법을 알려드립니다.

근로장려금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은 근로자, 사업자 또는 종교인 가구에 대해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이다.

이 제도를 통해 저소득 가구의 근로 의욕을 높이고, 생활 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.


📌 1. 2025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

근로장려금 신청자격

다음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이 된다. 

1️⃣ 가구원 구성

  • 단독가구:

    • 배우자, 부양자녀(18세 미만),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
  • 홑벌이가구:

    • 배우자의 **’총급여액 등’**이 300만 원 미만이거나,
    • 배우자가 없더라도 부양자녀(18세 미만)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(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고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 할 것)이 있는 가구
  • 맞벌이가구:

    • 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**’총급여액 등’**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

2️⃣ 소득 요건 (부부 합산)

  • 2024년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아래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한다

    가구 유형 총소득 기준금액
    단독가구 2,200만 원 미만
    홑벌이가구 3,200만 원 미만
    맞벌이가구 4,400만 원 미만

    ※ 2025년부터 맞벌이가구의 소득 기준이 기존 3,800만 원에서 4,4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다.

3️⃣ 재산 요건 (가구원 합산)

  • 2024년 6월 1일 현재,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.
    • 재산에는 주택, 토지, 건물, 예금, 전세보증금, 자동차, 유가증권, 회원권 등이 포함된다.
    •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, 산정된 장려금의 50%만 지급된다.

📌 2.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및 지급일정

1️⃣ 신청기간

  • 정기신청:

    • 2025년 5월 1일 ~ 5월 31일
    • 지급시기: 2025년 9월 말까지
  • 반기신청:

    • 상반기 소득분: 2024년 9월 1일 ~ 9월 15일
      • 지급시기: 2024년 12월 말
    • 하반기 소득분: 2025년 3월 1일 ~ 3월 15일
      • 지급시기: 2025년 6월 말

    ※ 반기신청은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해당 연도 반기별 소득을 기준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, 상반기 신청 시 하반기에도 신청한 것으로 간주된다.

2️⃣ 신청방법

  • 국세청 홈택스 (PC):
    •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본인 인증 후 신청
  • 손택스 (모바일):
    • 손택스 앱을 다운로드하여 신청/제출 메뉴에서 신청
  • 전화(ARS):
    • 1544-9944로 전화하여 안내에 따라 신청 가능
  • 신청대리 서비스:
    • 스스로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, 국세청 장려금 상담센터(1566-3636)로 전화하여 신청대리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다.

📌 3. 주의사항 및 추가정보

  • 재산가액 산정 시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.
  •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(그 배우자를 포함)는 신청할 수 없다.
  • 2024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는 신청할 수 없다.

    (단,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와 혼인한 자,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 가능)
  • 허위 신청 시 지급된 장려금이 환수되며, 일정 기간 신청이 제한될 수 있다.
    • 환수액: 지급액 + 가산세(1일 22/100,000)
    • 지급제한: 고의 또는 중과실인 경우 2년,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인 경우 5년

근로장려금은 근로 의욕을 높이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중요한 제도이다.

근로장려금 신청자격에 충족하는 분들은 신청 기간 내에 꼭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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